한국표면공학회 공익법인(구, 지정기부금단체) 지정 안내

  • 작성일자

    2022-07-05 00:00
  • 조회수

    732

안녕하세요.

한국표면공학회 사무국입니다.


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-15호 (2022년 2분기 공익법인등 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(22.06.30))에 따라 


(사)한국표면공학회가 공익법인으로 인정 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.  


공익법인 인정기간 : 2022년 1월 1일~ 2024년 12월 31일(3년간) 
   *공익법인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자는 세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 
​ 공익법인 기부금 세재혜택 안내

- 법인: 지출하는 법인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손비 인정 (소득금액의 10%)
- 개인: 지출하는 기부금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15% (1천만원 초과의 경우 30%) 기부금을 세액공제


*기부금의 모금 및 활용실적은 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겠습니다.   

 


감사합니다.

(사)한국표면공학회 드림